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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4. 12. 5.개정)
  • 작성자 : 여**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이 함께 동참하는 생활교육을 하고자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학생과 함께 이 규정을 잘 읽어보시길 바라며,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을 토대로 공동체의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책무성을 증진하는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 명칭의 변경 반영(규정 제목, 학교생활인권규정 제93, 94, 95).

.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학교생활인권규정 제2).

. 조례·지침을 포함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학교생활인권규정 제26, 28, 49, 54).

. 본교의 타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을 수(학교생활인권규정 제36, 41, 43).

.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을 수정(학교생활인권규정 제47, 54).

. 내용 신설(학교생활인권규정 제95).

. 오류 수정(학교생활인권규정 제6).




첨부파일 1. 설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4.12.5.)
            2. 2024 설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